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857,2017
판결선고
2018.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 2017고단2857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903호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금융기기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2.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4. 14.경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합계 16,324,5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2.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4. 14.경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4,208,7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9,119,5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7고단5445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903호 소재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금융기기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5. 5. 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4. 8.경 퇴직한 E에 대한 2016. 1. 임금 3,138,25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9,832,5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5. 5. 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4. 8.경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40,931,39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7고단2857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G의 진정서, 진술서
진정인 D 체불내역서, 진정인 F 체불내역서
㈜C 급여대장
■ 2017고단5445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체불내역서, 퇴직금산정, 급·상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o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두 차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체당금 지급 및 경매절차를 통해 피해 일부 회복된 점(약 4,322만 원), E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 여하에 따라 추가적인 피해 회복 가능성이 있는 점, 50,000원 권 도입 이후 사업부진에 빠져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체불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