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건물 1102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4.부터 2017. 1.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12.분 임금 30만 원, 2017. 1.분 임금 50만 원 등 합계 80만 원을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2018. 4. 10.자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