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442,2017
판결선고
2018. 8. 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 1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2018.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8.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442』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I 1013호 소재 주식회사 J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28.부터 2017. 3.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임금 합계 10,437,629원과 퇴직금 2,353,5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821』
피고인은 통합발권시스템구축 및 문화예술기획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서울 금천구 I, 1013호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주관하는 M 행사 용역 사업 하도급을 주겠다, 위 행사 관련하여 연예인 섭외, 공연 출연진 섭외, 촬영 및 무대를 모두 준비해 달라, 비용은 행사가 끝나고 행사 대금이 입금되면 그때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업진행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위 사무실 임차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97,478,000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행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253,200원 상당의 행사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오피스텔 주인과의 전화 조사, 참고인 N 전화 조사)
K의 진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 이)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판시 각 죄 사이)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선고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 C, D, E, F, G, H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피고인이 제출한 각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