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974
판결선고
2019.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주)C 대표로서,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형공장 E호 소재 사무실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2. 6.경 퇴직한 F에 대한 2015. 8.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에 대한 임금 합계 76,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2. 6.경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4,562,7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급여대장, 미납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 외국으로 출국함으로써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 정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