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976
판결선고
2018.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경부터 2017. 4.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4월분부터 2017년 4월분까지의 임금 등 138,020,491원, 퇴직금 17,972,2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간이 2년이 넘고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 합계액이 155,992,760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체불금품 청산 약속을 수회 어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