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중 C, D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21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977
판결선고
2018.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 709호 소재 (주)F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3. 1.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5. 1. 경 퇴직한 C(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에 대한 임금 2,500,000원과, 2017. 1. 2.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5. 1. 경 퇴직한 D(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기재)에 대한 임금 2,4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 709호 소재 (주)F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5. 1. 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6. 3. 경 퇴직한 G에 대한 임금 합계 7,470,8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23명 중 H, C, D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20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5. 1. 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6. 3. 경 퇴직한 G에 대한 퇴직금 23,594,4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20,265,07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중 I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작성된 2017. 7. 26. 자 진술서(진정서)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중 I와 C, D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20명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4.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진정(고소) 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