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062
판결선고
2020. 6.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소재 D(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신재생에너지설치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3. 1.경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합계 18,333,3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333,33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3. 1.경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12,996,5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1,412,29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문답서
E, F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17. 7. 26.(노동청) 및 같은 해 12. 8.(검찰) 수사과정에서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서도 아직까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고, 해외로 출국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여러 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