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313-314호, 509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출장조달 및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26.부터 2016. 6.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6. 1.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7,359,563원과 연차수당 248,1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10. 26.부터 2016. 6.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9,346,1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합계 91,125,9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