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012
판결선고
2017.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부터 2015. 6. 30.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유한회사'라는 상호로, 2015. 7. 1.부터 같은 구 E 소재 'F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개발 및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각 사업체에서 2014. 7. 7.부터 2015. 11.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5. 9.분 임금 3,450,000원, 2015. 10.분 임금 3,750,000원, 2015. 11.분 임금 2,000,000원 및 기타수당 1,368,140원 등 금품 합계 10,568,140원 및 퇴직금 5,033,913원을 각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H의 각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H 작성의 진술서(피진정인 대리인)
기타금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금품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사업장카드
G 고용보험가입이력
F 고용보험가입내역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 유한회사와 F 주식회사'는 모두 피고인이 대표이사이고 소재지도 동일한 점, ② D 유한회사에서 근무하던 5명(H 포함)이 모두 F 주식회사로 옮겨 근무하였고, 피고인을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H은 회사 이름이 바뀌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D에 있다가 넘어온 직원들에 대해서는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에 한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전에 D 유한회사에서 근무하던 G을 포함한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이고, 또한 설령 G이 휴가를 초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초과 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임금과 공제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상 전체 금액에 대한 청산의무 위반의 점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허정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