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7고정15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26. 피해자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판사 이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