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26. 피해자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판사 이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