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949
판결선고
2018.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B-803, 804 소재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5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1월 임금 673,860원, 2017년 2월 임금 2,673,860원, 합계 3,347,720원, 2016. 5. 2.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7년 1월 임금 604,856원, 2017년 2월 임금 2,604,856원, 기타 금품 451,200원, 합계 3,660,912원 등 총 합계 7,008,63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445,6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E의 진정인 진술서
입금내역
[피고인은 D가 근무기간 1년을 채우지 아니하고 2017. 1. 10.경 퇴직하였으므로, D 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각 2016년도 강사표준고용계약서)에 의하더라도 D의 고용기간이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로 되어 있다. 또한 D가 이 법정에서 고용계약이 만료되는 2017. 2. 28.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D에게 2017. 6. 12.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7년 2월 임금을 한달치로 계산하여 지급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D가 2017. 2. 28.까지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그 밖의 자료들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D가 고용기간 만 료 전인 2017. 1. 10.경 퇴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김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