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합462,2017
판결선고
2017. 12. 15.
범죄사실
『2016고합462』『2017고합13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5. 18. 15:00경 서울 D에 있는 E구청 부근의 'F' 음식점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H 쪽에 땅을 구입해서 골조공사를 마치면 관할구청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인허가를 받게 해 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테리어 비용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원받게 해 주겠고, 사업자와도 연결해 주겠으며, 직장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게 해 주겠다. 그에 대한 컨설팅 비용으로 4,000만 원을 달라,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지 못하게 되면 받은 돈은 즉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7. 15. 700만 원, 같은 달 16, 1,300만 원, 2014. 12. 30. 2,000만 원을 각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해 보거나 그에 대한 인허가를 받은 경험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요건이나 절차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직장어린이집 인허가를 받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해 줄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들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직장어린이집 인허가 등을 받지 못할 경우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 편취 및 부정수급
피고인은 남편인 B과 공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 아래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을 교부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하려는 것처럼 거짓 신청을 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0. 26.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무로2길 8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I센터에 피고인의 시모인 J가 대표로 있는 ㈜K(이하 'K'라고만 한다) 등 4개 사업장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대표사업장인 K의 근로자가 28명이라는 내용의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에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등재된 자는 피고인의 친인척이거나 피고인이 허위로 근로자로 등재한 자였으며, K는 위 신청일로부터 불과 3개월 전인 2012. 7. 1.경 사실상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을 받아낼 의도로 설립된 회사였고, 대표사업장인 K의 보육 수요도 부풀려져 있었으므로, 대표사업장으로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을 무상 지원받아 책임 있게 집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담당 직원인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2. 11. 30. 시설전환비 명목으로 165,300,000원을, 유구비품비 명목으로 25,000,000원을 K 명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3. 4. 10. 시설전환비 명목으로 165,310,000원을, 유구비품비 명목으로 25,000,000원을 K 명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총 380,610,000원을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 명목의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 명목으로 380,610,000원을 편취하였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금 편취 및 부정수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어린이집 설치지원금을 무상 지원받아 천안시 서북구 N에 'O 어린이집'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 아래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금을 교부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운영지원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처럼 거짓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K를 포함한 공동사업장<1> 소속 근로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아동의 1/3 이상이거나 또는 1/4 이상이면서 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 아동의 1/2 이상이 되어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의 학부모인 P, Q, R, S(T생),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AG생) 등 16명을 마치 K의 근로자인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허위 등재하고 이에 따라 2013. 4. 2.경부터 2014. 12. 26.경까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금을 신청하여, 위 운영지원금 교부업무를 담당하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의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따라 2013. 4. 29.경부터 2015. 1. 14.까지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명목으로 총 202,102,580원을 K 명의 M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금 명목의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의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금 명목으로 202,102,580원을 편취하였다.
영유아보육법위반 및 사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H 및 B과 공모하여, 2013. 3.경 'O 어린이집'의 원감인 AH이 누리과정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다는 것을 기화로, 사실은 AH이 2013. 3.경부터 2015. 1.경까지 3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를 보육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매월 보육을 실시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AH을 누리과정 보육교사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누리과정 보육교사 지원금을 신청하여 천안시 서북구청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따라 2013. 3.경부터 2015. 1.경까지 6,900,000원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및 B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충청남도의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담당하는 천안시 서북구청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충청남도로부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6,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에 대하여-2016고합462]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I, AJ, AK의 각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거래계약서 사본, 현금지불각서 사본, 문자메시지 출력 사본, 영수증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판시 제2죄에 대하여-2017고합134]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L, AM, AH, AN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AM 진술 포함)
AB, AC, AD, AE, S, R, W, AA, X, Y, AF, V, Q, U, P,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2, 53, 55~63, 66, 69, 85, 88, 89)
AO, AL, L, AM,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14, 16, 17, 20, 7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31)
각 검찰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95~128, 131~134, 136~138)
각 경찰 내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2~5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8, 81~83)
어린이집 인가신청 수리알림, 어린이집 인가 신청서, 보육시설 인가 신청서, 등기부 등본,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고발, 사업장카드, AQ/AR 고용보험이력조회, 문자메시지 사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해당여부 검토보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과태료부과 검토, Z 관련 고용보험 가입내역, 이메일자료, 업무협조요청 공문, 업무협조요청에 따른 회신(증거목록 순번 2~5, 12, 13, 18, 54, 72, 86, 87, 90, 91, 9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 운영지원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각 편취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 및 운영지원금 각 부정수급의 점),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2>, 형법 제30조(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부정수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 관련 사기죄 및 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금 관련 사기죄 및 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관련 사기죄 및 구 영유아보육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천안시에 O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인가받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절차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으며, 이를 안 피해자로부터 자신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피해자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자문을 해주고 관련 업무를 처리해 주기로 하면서 4,000만 원을 수수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은 그 일환으로 대표사업장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조사, 직장어린이집 설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관할관청과의 사전상담, 참여사업장 및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 개최 및 보육수요 조사, 직장어린이집 건축계획과 설계업무, 근로복지공단 I센터에 설치비 지원 신청서 제출 등의 업무를 실제 수행하였으나,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의 보완 요구사항을 거절하는 바람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결국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무산된 것이다. 피고인 B은 K의 이사 겸 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계 및 부지 입지 검토, 시공사 및 설계사 추천 등을 해 주었을 뿐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바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개인인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2014. 7. 15.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컨설팅 금액은 총 8,000만 원으로 그 중 착수금 2,000만 원은 2014. 7. 15.까지, 중도금 2,000만 원은 2014. 12. 15.까지, 잔금 4,000만 원은 '근로복지공단 착수금 수령시'로 정한 후, 피고인 A이 2015. 12. 31.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불가할 경우 약정한 금액 중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반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5. 4. 6. 수정한 잔금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직장보육시설 인허가 취득시일 잔금 지급일자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한 2015. 11. 27.자 현금 지불각서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지정승인 및 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으로 보관한 금원 4,000만 원을 2015. 12.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및 지불각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언급된 컨설팅 비용은 당초 1억 원이었다가 8,000만 원으로 감액된 것인바, 위와 같이 약정한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단순히 피해자를 대신하여 관할관청 및 근로복지공단 관련 직장어린이집 설치 절차 업무를 수행하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대표사업체 및 참여사업체를 섭외하며, 사업장 및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 개최 및 보육수요를 조사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에 그친다기보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을 받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밟는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피고인들이 자신에게는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의 골조공사만 하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직장어린이집 시설을 설치하고, 대표사업장 및 참여사업장을 연결해 주는 등의 나머지 절차는 피고인들이 알아서 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서울 AS에서 'AT 어린이집'이라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직장어린이집 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운영하던 위 어린이집을 폐업하기도 하였다. 4 피해자는 2014. 7. 7.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AJ 및 어린이집 원장인 AI 부부와 함께 피고인들 운영의 천안시 소재 O 직장어린이집을 방문하였는데, AJ은 당일 '피고인들이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면 나머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컨설팅 비용으로 1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AI도 당일 피고인들로부터 '본인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시 지원받은 내용을 애기하면서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면 자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받게 해 주고 대표사업주를 영입하여 개인이 위탁받아 원장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기업이 아닌 개인도 지원을 받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피고인들만의 노하우가 있다며 컨설팅 비용으로 1억 원을 언급하면서 지인이므로 저렴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적으로 부합한다. 5 한편,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 A의 시모이자 피고인 B의 모인 J가 대표이사로 있는 사업체인 K를 대표사업주로 하여 2013. 3. 5. 천안시에 O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사실상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들과 달리 피해자와 같은 개인이 사업체를 모집하여 그 사업체 명의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그 사업체로부터 개인이 위탁을 받아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본 적이 없었다. 6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면 된다고 하였을 뿐이고, 자신들은 사실상 명의를 대여해 줄 대표사업체 및 참여사업체 등을 물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대표사업체도 섭외하지 못하다가 피해자의 소개로 AK 운영의 AU을 섭외하게 되었다. 7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표사업체인 (주)AU 공동대표로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AK이 피해자가 (주)AU 공동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최소 3,000만 원을 투자하여야 한다고 하기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무산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참여사업체 중 하나인 AV의 대표자가 되면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는 AV의 대표자로 되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AV 등의 참여사업체들이 (주)AU을 대표사업체로 선정하는 내용의 서류 등을 건네받아 근로복지공단 I센터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참여사업체 대표자는 대표사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며 이를 보완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뒤이어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는 직장어린이집 원장이 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주)AU 앞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하였다. 8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막연히 자신들과 같이 개인이 대표사업체 및 참여사업체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사업체들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으로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사실상 개인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서 피해자로부터 컨설팅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 달리 피고인들에게 개인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특별한 노하우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9 한편, 피고인 B은 2014. 5. 18.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과 별개로 피해자에게 직장어린이집을 추천하였고, 2014. 7. 7. 피해자가 AJ 및 AI 부부와 함께 O 직장어린이집을 방문하였을 당시에도 AJ에게 직장어린이집에 관하여 '황금알을 낳은 거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적극 추천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A과 2014. 7. 15. 계약 체결 이후 직장어린이집 공사 설계 및 시공업체를 주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A 계좌로 보낸 금원 중 일부가 피고인 B에게 송금되어 피고인 B이 사실상 운영하는 K의 계좌로 지급되는 등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직장 어린이집 컨설팅 업무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 편취 및 부정수급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O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 신청 당시 K 소속 근로자 숫자를 일부를 과장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W, AX, AP, AY, AZ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고, 대표사업체인 K 외 참여사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모두 실제 근로를 제공한 자들이었으므로, K 소속 근로자 숫자와 무관하게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갖추었는바, 설치지원금을 부정수급 및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K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체임에도 다른 참여사업체들의 동의를 얻어 대표사업체가 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을 교부받고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법 제2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 제145조 제2항 제5호, 구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2013. 7. 16. 고용노동부예규 제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4조<3>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대상을 결정하는바, 이와 같은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체에 설치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둔 취지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통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고용안정,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를 도모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공동사업체 중 대표사업체가 주도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대표사업체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설치비 지원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인다. 2 O 직장어린이집은 K의 사실상 운영자인 피고인 A과 B이 비용을 부담하여 주도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였으며, 참여사업체인 BA의료법인 BB치과, BC병원, BD 병원은 직장어린이집 공동사업체로 참여하였을 뿐 비용을 분담하거나 K의 설치·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설치지원금은 모두 K에 지급되었는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규정에서 지원대상자 결정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열거하고 있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의 적정성, 신청자의 사업 전망 및 설치 후 운영능력, 지원금액 및 소요자금 조달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실제 O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대표사업체인 K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3 그런데 피고인은 K의 실경영자인 피고인 B의 배우자이자 K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후 어린이집 원장을 맡으면서 운영을 하였는바, K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AW은 피고인과 동서 사이로 2013년도에서야 K 소재지인 천안시로 이사 온 것으로 보이며, AP는 피고인의 여동생으로 당시 천안시에서 한참 떨어진 수원시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바, AW 및 AP가 K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012. 8.경부터 2012. 10.경까지 K에서 일주일에 2~3일, 하루 2~3시간 정도 파트타임 형식으로 근무한 Q이 근무 당시 자신 이외의 다른 직원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설치비지원 신청 당시인 2012. 10. 26. K 소속 근로자라고 기재한 28명의 근로자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지인 등을 임의로 K의 근로자로 등재시키고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허위의 근로자들인 점등을 감안하면, AX, AY, AZ도 K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제출의 증 제20, 4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4 이와 같이 K는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체가 아니었으며, 이후 피고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동사업체와 무관한 아동의 부모들을 K 소속 근로자로 등재시켜 사실상 O 직장어린이집을 민간 어린이집과 다름없이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의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금 편취 및 부정수급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 학부모들로 하여금 어린이집 원아 등·하원 안전지도라는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면서 해당 보육 아동들의 특별활동비 등을 면제해 주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학부모들을 진정한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운영지원금 편취나 부정수급의 고의가 없었으며, 나아가 이와 같이 지급받은 운영지원금은 모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O 직장어린이집 소속 원아들의 부모가 K 소속 근로자들이 아님에도 운영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키기 위해 허위로 K 근로자로 등재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금을 교부받고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이 K 소속 근로자로 등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O 직장어린이집 원아들의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하원 시켜주었을 뿐 다른 원아들의 등·하원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자신들의 자녀가 O 직장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게 됨에 따라 퇴사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등·하원 안전도우미 업무관련 지시를 받거나 면제받은 특별활동비 이외에 임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것은 없고, 근로자 몫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적도 없으며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외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는바,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K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2 직장어린이집이 운영지원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5. 7. 1. 고용노동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각 호<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그 중 같은 항 제3호에 의하면 K 및 참여사업체의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1/3 이상이거나 1/4 이상이면서 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 수와 합하여 1/2 이상이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K 소속 근로자로 허위 등재된 학부모들의 자녀들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O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없거나 지원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허위 등재된 근로자들의 자녀들 분을 제외하면 지원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3 피고인이 이와 같이 운영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K 소속 근로자의 자녀 수를 기망하여 국가로부터 운영지원금을 지원 받은 이상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그 운영지원금을 모두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의 정황에 해당할 뿐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편취 및 부정수급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H으로 하여금 누리과정 보육을 담당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AH이 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면서도 누리과정 보육교사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AH은 2013년도에 O 직장어린이집에서 주임교사로 근무하면서 형식상 5세BE 원아의 담임선생님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4세반 담임선생님이 4세반 아이들과 함께 BE 보육수업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AH은 원장인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어린이집 행사관련 업무, 서류 작업, 학부모들 상담 업무 등을 주로 하면서 4세반 담임선생님의 업무를 보조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2 또한 AH은 2014년도부터 원감으로 근무하면서 형식상 5세반 담임선생님 중 1인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다른 담임선생님이 아이들의 보육수업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AH은 원장인 피고인을 대신하여 어린이집 행사관련 업무, 서류 작업, 학부모들 상담 업무 등을 주로 하면서 4세반 담임선생님의 업무를 보조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3 AH의 반성적사고 자가진단지(증 제45호증 참조)에도 AH은 "아이들과 수업할 때 충분히 계획하고 수업에 임하는가?"라는 질문에 "연령별 교사들에게 수업준비에 대해 제가 경험했던 방향을 제시하며 함께 상의 및 준비를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나는 학부모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각 담임교사들이 학부모님들과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하였으며, 교사의 개입이 조금 힘들어했던 부분에서의 참여만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AH은 담임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상대로 직접 보육수업을 하였다기보다 각 담임선생님들을 지도 및 총괄하고 보조 또는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교사들의 업무를 분장하고 지시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AH이 어린이집에서 수행하는 주된 업무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5 그럼에도 피고인은 AH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누리과정 보육교사로 입력하여 AH으로 하여금 누리과정 보육교사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점, 6 AH이 자신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H이 실제 누리반 과정 아이들의 보육수업을 담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AH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누리과정 보육교사로 입력하여 AH으로 하여금 누리과정 보육교사 지원금을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부정수급 및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제출의 증 제27~33, 45, 46호증(이는 피고인이 AH의 퇴사 후 동료 교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것으로, 피고인과 동서지간인 AW은 AH이 5세 누리반 '수업'을 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다른 교사들은 AH이 만 3세반 '담임', '5세계획안 확인 및 수정' 등의 업무를 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 수업을 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지 아니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5> [유형의 결정] 사기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로 하한의 1/3을 감경)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죄 > 일반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 그 설치비 및 운영비를 각 지원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실질적으로는 사업체가 그 소속 근로자들을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O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것이면서도 국가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허위의 근로자들을 내세워 보조금을 부정수급(편취한 것으로, 이와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편취) 범행은 국가의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예산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허위의 근로자들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임의로 이용하여 근로자로 등재시킨 다음 고용보험에 가입시켰으며, 자녀를 직장어린이집에 보내기 원하는 학부모들을 형식상 K의 근로자로 고용하는 등 그 범행수법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실상 개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도 근로복지공단이나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자,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 B과 함께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에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해 준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보조금 편취와 관련하여 조사가 시작되자 학부모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고 조사 내용을 녹음해 올 것을 부탁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편취)한 보조금 등이 합계 약 5억 8,000만 원이고, 피해자 G로부터 편취한 금액도 4,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 G에게 500만 원을 반환한 것 이외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K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설치지원금을 교부받으면서 근로복지공단을 피보험자로, 보증금액을 456,732,000원으로 한 BF 주식회사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반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K 소유의 부동산에 압류를 한 상태로 향후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도 개인이 지원금을 받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의 편법을 이용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다가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축법위반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돌봐야 할 세 명의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앞서 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이유와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 A과의 관계, 피고인 A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5. 18. 15:00경 서울 D에 있는 E구청 부근의 'F' 음식점에서, G에게 "내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H 쪽에 땅을 구입해서 골조공사를 마치면 관할구청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인허가를 받게 해 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테리어 비용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원받게 해 주겠고, 사업자와도 연결해 주겠으며, 직장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게 해 주겠다. 그에 대한 컨설팅 비용으로 4,000만 원을 달라,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지 못하게 되면 받은 돈은 즉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G로부터 2014. 7. 15. 700만 원, 같은 달 16. 1,300만 원, 2014. 12. 30. 2,000만 원을 각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E구청 공무원 및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547 판결, 2004. 9. 24. 선고 2003도3145 판결 등 참조). 한편, 여기에서 '알선'이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G는 피고인들로부터 '토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신축하면 설치지원금 받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인가를 받아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그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직원이나 인허가 관할관청인 E구청 공무원에게 알선을 하겠다는 내용의 진술은 전혀 없는 점, 2 설치비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청받은 보완 사항에관하여 피고인들도 잘 알고 있지 못하는 등 피고인들이 근로복지공단이나 E구청 직원들에게 G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알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G로부터 'E구청 공무원 및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심형섭(재판장) 김지연 이상언 각주1) 공소사실에는 'K'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이는 'K를 포함한 공동사업장' 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2)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적용법조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6113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해당 영유아보육법위반 행위는 2013. 3. 경부터 2015. 1.경까지 범해진 것이므로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을 적용하기로 하고, 이와 같이 구 영유아보육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법정형이 동일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3) ■ 고용보험법 각주4) 제26조(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각주5)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시설, 어린이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각주6) ■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주7)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5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융자하거나 일부 자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와 장애아동 또는 영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융자나 지원의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각주8)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2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각주9) 5. 제38조 제5항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비용의 융자 지원 및 융자금 지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각주10) ■ 구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2013. 7. 16. 고용노동부예규 제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주11) 제20조(지원대상
기업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와 장애아동 또는 영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융자나 지원의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각주8)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2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각주9) 5. 제38조 제5항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비용의 융자 지원 및 융자금 지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각주10) ■ 구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2013. 7. 16. 고용노동부예규 제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주11) 제20조(지원대상자)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비용의 지원대상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각주12) 2. 고용보함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단체 각주13) 제23조(지원신청) 1 시설설치비(유구비품비 또는 교체비를 포항한다)를 지원받으려는 자(사업주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해당 직장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센터 또는 공단에 시설 전환 건립공사 등의 착공일(유구비품비는 최초 구매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설치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각주14) 다만, 해당 시설 전환 건립공사 등을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완료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각주15) 제24조(지원대상자 결정) 1 공단은 제23조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 결정하여야 한다. 각주16)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의 적정성 각주17) 2. 신청자의 사업 전망 및 설치 후 운영 능력 각주18) 3. 지원금액 및 소요자금 조달계획의 적정성 각주19)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5. 7. 1. 고용노동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주20) 제59조(직장어린이집의 지원)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단독으로 설치·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38조 제4항에 따라 교재·교구비의 일부와 보육교사, 직장어린이집의 원장과 취사부(이하 "보육교사 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건비(위탁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원한다. 다만, 교재교구비에 대한 지원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주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교육관련 재료비 소모품 지원에 한정하고, 직장어린이집의 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 영유아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각주21) 1.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어린이집일 것 각주22) 2.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직장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일 것 각주23) 3.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한다)의 자녀 수가 2분의 1 이상일 것 각주24)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 2)항 기재 각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죄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더 중한 죄인 각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