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합556,2017
판결선고
2017.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6고합556』
피고인은 2015. 7. 29.경 피해회사 주식회사 D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E(피고인이 인수한 다음 주식회사 F으로 상호 변경하였다, 이하 2016고합556 사건에 관한 설시 부분에서는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피해회사의 사내이사인 G에게 "E을 21억 원에 양수하겠다. 현재 현금 5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100억 원을 대출받을 계획이니 대금지급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8. 25.경 화성시 H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G와 사이에, 피해회사로부터 피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E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21억 원에 양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다음 날까지 피해회사의 계좌로 입금하고, 중도금 14억 5,000만 원은 E의 금융권 채무 15억 원을 피고인이 대신 상환하거나 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G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잔금 5억 5,000만 원은 같은 해 9. 25.까지 피해회사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현금 5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대출은 그 대출액 상당의 담보제공이 필수적이었음에도 담보로 제공할 만한 아무런 재산이 없어 결국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100억 원도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약정 기한 내에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신용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E의 금융권 채무 15억 원을 대신 변제하거나 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피고인으로 변경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2015. 9. 1.경 피해회사로부터 E 발행 주식 8만 주를 전부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계약금 및 잔금 합계 6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5』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I에서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4.경부터 2016. 6. 13.경까지 근무한 J의 임금 합계 3,503,750원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체불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란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등 합계 80,218,560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4.경부터 2016. 6. 13.경까지 근무한 J의 퇴직금 1,517,86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117,397,73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5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L의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12)
수사보고(경남은행 M 전화통화 결과보고)
양도양수대금 지급 계약서, 지불이행각서, 주식회사 F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8),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0, 21), E 인계인수
『2017고합5』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산정서 등 첨부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G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오히려 피고인이 예정하고 있던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을 대출받지 못하여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바람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
설령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기 범행으로 비상장회사 주식을 편취한 경우 그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산정을 바탕으로 편취금액이 특정되어야 하고, 이는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그 이득액이 5억 원에 이르지 못하므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없다.
판단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계약금 및 잔금 지불능력이나 신용 상태 등에 관하여 G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E의 주식을 편취하였음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G에게 현금 5억 원이 준비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G는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은 물론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현금 5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 주식 매매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G를 소개하여 계약 체결 현장에 같이 있었던 L도 피고인이 G와 자신에게 '5억 원이 준비되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010.경 피해회사가 약 30억 원에 E을 인수하였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E의 순자산이 약 14억 원 정도인 것으로 산정되었음에도 피해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는 주식양도대금을 6억 5,000만원으로 정하였다. G는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조선경기의 악화 등으로 E의 경영실적이 악화되자 자신 또는 피해회사 등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E의 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과정을 통해 청산하기 보다는 조기에 회사 자체를 매각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E의 매각에 이르게 된 경위 및 G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G로서는 채무인수 등으로 대금 지급에 갈음되는 중도금을 제외한 계약금 및 잔금 합계 6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E을 매각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조차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즉시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변경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N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와 관련하여 3억 3,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달리 E 인수대금을 1개월 내에 지급할 수 있을 만한 현금성 자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권 203, 204쪽 참고). 피고인은 O의 알선으로 5억 원을 대출받아 일부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인 2015. 8. 25.경에는 대출 성사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O를 통하여 대출받으려 한 5억 원도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공장 증·개축 공사대금 지급보증과 관련된 것이라고 O가 진술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제1권 554, 555쪽 참고), O의 알선을 통하여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이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을 대출받고자 하였던 경남은행의 M는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은 정부에서 보증해 주는 자금이 아니어서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액 상당의 담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담보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여 대출이 거절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제1권 515쪽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 등을 계약 이전에 면밀하게 알아보거나 은행에 상담하여 대출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등의 사전조사과정은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8. 25.경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대출을 받지 못하면 피해회사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과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E의 공장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업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외에는, E을 정상 운영하거나 신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행위를 실질적으로 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득액의 범위
관련 법리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시가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판례들은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한 것인데,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하여 경영권 취득 등의 목적으로 대량의 비상장주식을 편취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존재한다면 원칙적으로 그 가액을 거래의 실제 사례에 해당하는 가액이라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계약과 같이 개별적 협상과정을 거쳐 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그 법인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 그 계약구조가 시장에서 빈번하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물건을 당사자 사이에 매매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
비상장주식의 매매를 위한 협상과정을 거쳐 정해진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회사의 중요 정보에 관하여 은닉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에 합리적으로 결정된 거래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서 G가 E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과 사이의 협상을 통해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대금이 21억 원으로 확정된 것이고, 그 금액의 결정에 있어 G나 피해회사 측에서 피고인을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 금액은 합리적인 거래가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회사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및 잔금 합계 6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취득하였음은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J,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근로자별로 지급하지 않은 액수가 큰 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제2범죄 -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높아져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 6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피해액만 6억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가 입은 실피해는 더욱 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직후 위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약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거나 연대보증하기로 한 채무도 전혀 변제를 하지 않아 피해회사가 2016. 6.경까지 대출원리금 약 3억 5,000만 원을 변제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상호를 변경하고 운영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임금 등의 체불이 시작된 점, 지급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액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1.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후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형섭(재판장) 김지연 이상언
별지
각주1)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