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L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표시'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화성시 N외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는 2015. 12. 2. 위 공사 중 형틀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L에게 하도급주었다.
피고는 L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L도 자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표시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졌고, L은 직상수급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신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제1심의 공동피고였던 L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표시'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표시' 기재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6. 2.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김상철 노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