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화공약품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5. 21. 부터 같은 해 7. 28. 까지 피고의 해외사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2015년 7월분 급여 2,25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원고의 2015년 7월분 임금 2,258,06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2,258,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8. 1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5년 5월에 11일만 피고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본인의 요청으로 2015년 6월부터 사업소득자로 전환하여 일을 하다가 그만둔 자로서 2015년 7월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소득자로서 일을 한 것이 아니므로 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대표이사 C이 원고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김정석 최유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