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나60206 판결

2017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는 아래 나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 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526,172원 및 그 중

(1)

11,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2)

7,726,172원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5,8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3은 원고(반소피고)가, 2/3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1,0000만 원'은 '1,000만 원'으로 정정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6,000,000원, 해고수당 10,333,333원, 연차휴가 보상금 5,000,000원, 성과급 및 주식배당금 58,579,315원, 선임계리사 보수 5,800,000원, 프로젝트 용역 수행 보수 1,000만 원 등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합계 95,712,64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당심의 증거로서 피고가 임금을 삭감하는데 동의하고 원고가 연차 수당을 사용하도록 촉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50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 문구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의 '원고가 위 합의사항에 기한 성과급 및 주주배당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부분을 '피고가 위 합의사항에 기한 성과급 및 주주 배당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원고는'이라고 고친다.

②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9행부터 제2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성과급 7,726,172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2016. 3. 14.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3. 29.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의하여 원고가 성과급의 존부(存否)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4.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가.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 6,000,000원, 연차수당 미사용 보상금 5,000,000원, 성과급 미지급분 7,726,172원, 선임계리사 보수 5,800,000원의 합계 24,526,172원(= 6,000,000원 + 5,000,000원 + 7,726,172원 + 5,800,000원) 및 그 중 11,000,000원(= 6,000,000원 + 5,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7,726,172원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8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위와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

나.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상준(재판장) 김정석 최유나

각주1) 미지급 임금 6,000,000원 + 해고수당 10,333,333원 + 연차휴가 보상금 5,000,000원 + 성과급 및 주식배당금 58,579,315원

각주2) 선임계리사 보수 5,800,000원 + 프로젝트 용역 수행 보수 10,000,000원

각주3) 상법상 상인인 원고가 피용자인 피고와 체결한 계약(갑 제11호증)은 원고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그 보조적 상행위에 따라 지급할 임금, 성과급지급채무는 상사채무로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1976. 6. 22.선고 76다28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등 참조).

각주4) 제1심 판결에서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법정이율이 아닌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항소를 하지 아니한 이상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