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 2명에 대하여 체불임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14회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이나 미지급 대상 근로자 수가 많지 않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 중 1명(F)이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