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노236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5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800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근로자 E, F, G, H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위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한 근로자인 D에 대하여 약 880만 원을 체불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