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상시근로자수 관련 주장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는 2004. 4. 15.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E, F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금액의 100%를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사람들의 퇴직금액을 위와 달리 산정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분리 심리·선고 관련 주장
피고인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에 따라 다른 죄와 분리 심리·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분리하여 심리·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내지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
판단
상시근로자수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E이 근무한 2004. 4. 15.부터 2016. 4. 30.까지와 F이 근무한 2011. 11. 1.부터 2016. 4. 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퇴직금 17,501,369원과 F에 대한 퇴직금 6,657,983원을 각 넘는 부분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2004. 4. 15.부터 2016. 4. 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는 1~3명이었고 가끔 4명인 경우도 있었다. 이 사건 사업장은 여론조사 전문업체로서 선거기간동안 지지율 여론조사를 하고 평상시에는 지자체의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업무가 많은 선거기간 동안에는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생)를 채용하여 근무하도록 하였다.
일자별로 몇 명의 일용근로자가 근무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무 월의 익월 말일에 근무한 월의 임금을 지급한 자료가 있어 이를 토대로 월별로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총인원을 알 수 있을 뿐이다[이 내용을 정리한 것이 피고인이 제출한 '전화조사 아르바이트 채용 현황'(증 제5호증)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일일 고용 인원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 대략 12명 내지 15명이었고, 업무가 특히 많을 때는 30명 가량에 이르기도 하였다. 따라서 월별로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총인원을 토대로 해당 월에 일자별로 몇 명의 일용근로자가 근무하였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설령 월별로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총인원이 180명인 경우 해당 월에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한 것으로 보더라도 2006년, 2010년, 2012년에 12개월 중 6개월이 그 기준에 이를 뿐이고 다른 년도에는 12개월 중 0개월 내지 4개월만이 그 기준에 이를 뿐이다. 결국 E과 F이 근무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당심의 판단
앞서 원심이 인정한 사정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은 수사기관에서 "선거철에는 이 사건 사업장에 월 25명 정도가 근무하였고, 선거가 없는 기간에도 최소 6개월은 15명 이상이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 수치에 기반하지 않은, 진술자 개인의 기억에 기초한 막연한 내용의 진술로서 위 진술만으로 객관적 금융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된 아르바이트 채용 현황표(증 제5호증)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사업장에 매년 6개월 이상 15명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주장과 같이 월별 총 근무인원 150명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2006년, 2010년, 2012년 중 각 6개월만이 위 150명 기준에 이를 뿐이고, 2004년 중 0개월, 2005년 중 1개월, 2007년 중 4개월, 2008년 중 3개월, 2009년 중 5개월, 2011년 중 1개월만이 위 기준에 이를 뿐이어서 위 해당 시기에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사회통념상 상태적으로 5인 이상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분리 심리·선고 관련 주장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 규정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같은 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611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상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분리 심리·선고하지 않은 것은 옳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김기호 이무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