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의 2,459,501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선정자 C의 2,045,8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8. 6. 12. 같은 법원이 작성 한 배당표 중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배당액 3,032,836원을 5,492,337원으로, 선정 자 E에 대한 배당액 9,281,798원을 14,302,836원으로, 선정자 C에 대한 배당액 3,763,876원을 5,809,697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33,039,585원을 323,513,225원 으로 각 경정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경영기획본부 과장, 선정자 E은 F의 경영기획본부 부장, 선정자 C은 F의 건설사업본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2. 31.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통보를 받았다.
원고와 선정자 E,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19. 원고 등이 F로부터 부당해고되었음을 인정하였다.
그후 F는 원고 등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2015. 9. 11.경 원고 등이 체불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복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통보를 하였다.
원고 등은 F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합104246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7. 원고 등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F는 원고 등에게 2015. 1. 1.부터 2015. 9. 10.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 등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G로 진행된 F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이하 '안양지원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6. 6. 29. 최우선순위 임금채권자로서 선정자 E은 1개월분 임금 5,416,660원과 일부 퇴직금을 포함하여 10,437,698원을, 선정자 C은 1개월분 임금 3,583,330원과 일부 퇴직금을 포함하여 9,212,207원을, 원고는 1개월분 임금 3,416,660원과 일부 퇴직금을 포함하여 9,292,832원을 각 배당(배당비율 각 100%)받았다.
피고는 F 소유의 서울 금천구 H아파트 I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이다.
위 H아파트 I호를 경매목적물로 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D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위 집행법원은 2018. 6. 12. 1순위로 임금채권자들인 원고에게 3,032,836원, 선정자 E에게 9,281,798원, 선정자 C에게 3,763,876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33,039,58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018. 6. 12.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중 2,459,501원에 대하여, 선정자 E은 피고의 배당액 중 5,021,038원에 대하여, 선정자 C은 피고의 배당액 중 2,045,821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였다.
원고 등은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6.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서울남부지방법원(경매 6계)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등과 F의 근로관계는 2015. 9. 11.경 종료되었으므로, 원고 등은 2015. 9. 11.을 기준으로 3개월분 임금채권 및 3년간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안양지원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원고 등이 2014. 12. 31.까지 F에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1개월분 임금과 1년 9개월분 퇴직금을, 선정자 E에게 1개월분 임금과 11개월분 퇴직금을, 선정자 C에게 1개월분 임금과 1년 7개월분 퇴직금을 배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등은 2015. 9. 11.을 기준으로 한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원고는 2개월분 임금 6,833,320원(= 3,416,660원 × 2개월) 및 미지급된 8개월 11일분(2015. 1. 1.부터 2015. 9. 11.까지) 퇴직금 2,075,677원의 합계 8,908,997원을, 선정자 E은 2개월분 임금 10,833,320원(= 5,416,660원 × 2개월) 및 8개월 11일분 퇴직금 3,469,516원의 합계 14,302,836원을, 선정자 C은 2개월분 임금 7,166,658원(= 3,583,329원 × 2개월) 및 8개월 11일분 퇴직금 2,226,367원의 합계 9,393,027원을 배당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원고의 배당액이 3,032,836원, 선정자 E의 배당액이 9,281,798원, 선정자 C의 배당액이 3,763,876원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5,876,161원(= 8,908,997원 - 3,032,836원)은 원고에게, 5,021,038원(= 14,302,836원 - 9,281,798원)은 선정자 E에게, 5,629,151원(= 9,393,027원 - 3,763,876원)은 선정자 C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 C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는 2,459,501원에 대하여, 선정자 C은 2,045,821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 금액을 초과하여 배당액을 경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이의한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취지는 그 소의 법률적 성질이나 당사자처분권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배당기일에 신청한 이의의 범위 내여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중 원고는 2,459,501원, 선정자 C은 2,045,821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선정자 C의 청구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459,501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선정자 C의 이 사건 소 중 2,045,8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본안에 대한 판단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의 산정 기준 시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최종 3개월분 임금 채권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F의 원고 등에 대한 2014. 12. 31.자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2015. 5. 19.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F는 원고 등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원고 등이 체불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 등과 F의 근로관계가 2015. 9. 11.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등의 우선변제권 있는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 채권은 2015. 9. 1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이 F에서 실제 근무를 종료한 2014. 12. 31.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838 판결을 원용하나, 위 판결은 해당 사건 원고들이 임금 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던 상여금에 대하여 임금 채권임을 확인하면서 다만 그 중 최종 3개월 이내에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에 대하여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제공하여야만 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 임금 채권을 갖는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의 계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1개월분 임금은 3,416,660원, 선정자 E의 1개월분 임금은 5,416,660원, 선정자 C의 1개월분 임금은 3,583,330원인 사실, 2015. 1. 1.부터 2015. 9. 10.까지의 원고의 퇴직금은 2,075,677원, 선정자 E의 퇴직금은 3,469,516원, 선정자 C의 퇴직금은 2,226,367원인 사실, 안양지원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4. 12월분 임금 3,146,660원 및 2014. 12. 31.까지 발생한 퇴직금 중 9,697,422원의 채권을, 선정자 E은 2014. 12월분 임금 5,416,660원 및 2014. 12. 31.까지 발생한 퇴직금 중 5,021,038원의 채권을, 선정자 C은 2014. 12월분 임금 3,583,330원 및 2014. 12. 31.까지 발생한 퇴직금 중 6,146,472원의 채권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으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사실, 안양지원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9,292,832원[= 1개월분 임금 3,416,660원 + 일부 퇴직금 6,146,172원(= 9,292,832원 -3,416,660원)]을, 선정자 E은 10,437,698원[= 1개월분 임금 5,416,660원 + 퇴직금 5,021,038원(= 10,437,698원 - 5,416,660원)], 선정자 C은 9,212,207원[= 1개월분 임금 3,583,330원 + 일부 퇴직금 5,628,877원(= 9,212,207원 - 3,583,330원)]을 각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개월분 임금 및 2015. 1. 1.부터 2015. 9. 10.까지 8개월 10일간 발생한 퇴직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은 2개월분 임금 6,833,320원(= 3,416,660원 × 2개월) 및 퇴직금 2,075,677원의 합계 8,908,997원(= 6,833,320원 + 2,075,677원), 선정자 E은 2개월분 임금 10,833,320원(= 5,416,660원 × 2개월) 및 퇴직금 3,469,516원의 합계 14,302,836원(= 10,833,320원 + 3,469,516원), 선정자 C은 2개월분 임금 7,166,660원(= 3,583,330원 × 2개월) 및 퇴직금 2,226,367원의 합계 9,393,027원(= 7,166,660원 + 2,226,367원)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3,032,836원은 5,492,337원[= 3,032,836원 + 2,459,501원(원고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금액)]으로, 선정자 E에 대한 배당액 9,281,798원은 14,302,836원(= 9,281,798원 + 5,021,038원)으로, 선정자 C에 대한 배당액 3,763,876원은 5,809,697원[= 3,763,876원 + 2,045,821원(선정자 C이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금액)]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33,039,585원은 323,513,225원(= 333,039,585원 - 2,459,501원 - 5,021,038원 - 2,045,821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459,501원 초과하는 부분 및 선정자 C의 소 중 2,045,8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선정자 E의 청구 및 원고 및 선정자 C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효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