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12. 선고 2018가단228657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및 선정자 D, E의 근로관계

(1)

피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경영기획본부 과장, 선정자 D은 경영기획본부 부장, 선정자 E은 건설사업본부 차장으로 각 근무하던 중 2014. 12. 31.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을 이유로 각 해고통보를 받았다.

(2)

피고 및 선정자 D, E(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2015. 5. 19. 피고 등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결정이 있었다.

(3)

F는 2015. 9월경 피고 등에게 복직명령을 하였다가 피고 등이 체불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복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2015. 11. 20. 피고 등에게 '피고 등의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2015. 9. 1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통보를 하였다.

나.

피고 등의 임금 및 퇴직금 일부 배당

(1)

피고 등이 F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합104246)에서 피고 등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F가 피고 등에게 위 해고통보 다음날인 2015. 1. 1.부터 마지막 근무간주일인 2015. 9. 10.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등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G로 진행된 F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 임금채권자로서 각 1개월분의 임금(피고3,416,660원, 선정자 D 5,416,660원, 선정자 E 3,583,330원)과 일부 퇴직금을 각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F가 소유하던 서울 금천구 H아파트 I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이다.

라.

위 I호를 경매목적물로 하는 이 법원 C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에서 2018. 6. 12. 각 임금채권자로서 1순위인 피고에게 3,032,836원, 선정자 D에게 9,281,798원, 선정자 E에게 3,763,876원을, 3순위인 원고에게 333,039,58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등에 대한 각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8. 6.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 채권을 의미하므로, 피고 등에게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 채권은 피고 등이 F에서 실제로 최종 3개월간 근무한 2014. 10.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임금 채권일 뿐 해고 무효로 인하여 인정되는 2015. 6. 11.부터 2015. 9. 10.까지의 임금 채권이 아니다.

그런데 피고 등이 위 안양지원 경매절차에서 2014. 10.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임금 중 체불임금을 모두 배당받은 이상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 임금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위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2014. 12. 31.자 각 해고의 무효로 인하여 피고 등과 F 사이의 각 고용관계는 2015. 9. 11.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등의 퇴직일은 2014. 12. 31. 이 아니라 2015. 9. 11.이고 따라서 피고 등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은 2015. 7. 11.부터 2015. 9. 10.까지라고 할 것인 점, ② 위 확정판결과 같이 피고 등은 F에 대하여 각 2015. 1. 1.부터 2015. 9. 10.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가지는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838 판결은 위 규정상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은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 채권으로서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판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해당 임금 채권이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이상 그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할 것까지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 등의 F에 대한 2015. 7. 11.부터 2015. 9. 10.까지 최종 3개월의 임금 채권 및 2015. 1. 1.부터 2015. 9. 10.까지의 퇴직금 채권은 해당 기간 동안 F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피고 등이 제공할 수 없었던 근로의 대가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 등의 퇴직 전 최종 3개월 또는 최종 3년간의 근로의 대가라고 할 것인 점, ⑤ 피고 등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각 배당받은 금액은 피고 등의 각 최종 2개월분의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등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각 배당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안복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