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21. 선고 2018가단24304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12,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5.부터 2018. 9.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 1.경 D 주식회사의 자산관리(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채권추심 및 신용정보조사 업무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D 주식회사 또는 피고 회사(이하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임업무를 수임하는 내용의 위임직채권추심인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04. 1. 5.부터 2016. 4. 10.까지 피고 등의 채권 관리 및 추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등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 등은 원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갑 제4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등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에게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았던 점, 피고 등이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피고 등은 원고에게 위임계약을 통해 위임업무를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의 기준에 따라 채권을 배정하고 그 채권과 관련한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 등이 제공한 사무실의 지정된 자리에서 근무하였고,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 구속을 받았으며, 정규직원인 부서장 및 관리직원들을 통하여 업무실적에 대한 관리 · 감독이 이루어졌다.

③

피고 등은 원고에게 업무에 필요한 신분증, 사무집기 등 비품, 전화번호를 제공하였으며, 원고가 개인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피고 등에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야 하고 제3자를 고용하거나 그로 하여금 원고의 근로를 대신하게 할 수 없었으며, 피고 등 이외의 다른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⑤

원고는 기본급 없이 채권의 회수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매월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피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위 수수료 이외에 다른 이윤 창출의 요소가 없고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담할 특별한 손실의 위험도 없었다.

⑥

원고는 일반적으로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피고 등과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퇴직하기까지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과 범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할 퇴직금의 액수가 18,812,23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812,23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4. 25.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가 정한 바에 따라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범위 내로 인정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9.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