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36,350,026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부터 2019. 1. 1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유량기와 열량기의 제작, 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3. 10. 4. 피고에게 입사하여 1999. 4. 30.까지 직원으로, 1999. 5. 1.부터 2002. 6. 30.까지 이사로, 2002. 7. 1.부터 2003. 11. 30.까지 상무이사로, 2003. 12. 1.부터 2017. 12. 31.까지 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2. 31.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는 퇴직한 이후 '원고가 2008. 1. 25. 피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여받았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원고가 2008. 3. 7. 피고로부터 8,000만 원을 대여받았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2017. 10.부터 2017. 12.까지 원고의 급여명세서에 월 급여가 1,2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피고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자발적으로 피고에게 급여 중 300만 원을 반납하였으므로 퇴직 당시 원고의 급여 액수는 1,5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 1,500만 원을 기준으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계산하면 923,750,000원[= ①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 83,750,000원(= 1,500만 원 × 67개월/12개월 × 지급률 1) + ②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 840,000,000원(= 1,500만 원 × 224개월/12개월 × 지급률 3)]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23,75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여받은 2억 원을 공제한 723,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정관 제31조 제1항은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8조는 '임원의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를 받아 퇴임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2018. 7. 11. 개최한 임시 주주총회에서 원고가 법령과 정관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음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액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4조에 따라 퇴직 당시 보수월액인 1,2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1999. 4. 30.까지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직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의 퇴직금 채권은 1999. 4. 30.부터 3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인정한 대여금 2억 원 이외에도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307,386,300원을 더 대여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인정하는 대여금 2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피고와 무이자 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무이자 약정은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2억 원에 대한 민법 상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427,386,300원(= 1억 2,000만 원 + 307,386,300원)의 대여금 채권 및 2억 원에 대한 2018. 11. 23.까지의 이자 합계 107,844,149원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퇴직금에 관한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는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참조).
정관 제31조 제2항은 "임원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이사, 감사의 퇴직금 계산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제9조는 "이 규정의 개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정관의 위임을 받아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제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사로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에 관하여 정관에 정하여져 있거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퇴직금 채권 발생
원고가 1993. 10. 4. 피고에게 입사하여 1999. 4. 30.까지 직원으로, 1999. 5. 1.부터 2002. 6. 30.까지 이사로, 2002. 7. 1.부터 2003. 11. 30.까지 상무이사로, 2003. 12. 1.부터 2017. 12. 31.까지 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2. 31. 퇴직한 사실, 임원퇴직금 규정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액수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
원고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83,750,000원(= 1999. 10.부터 1999. 4.까지 67개월/12개월 × 1,500만 원 × 사원의 지급률 1)을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으로 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는 임원은 그 지위가 다른 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제6조 제2호에서 '임원으로 취임되기 이전의 재임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임원에게는 동기간을 재임기간과 구분하여 계산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으로 취임하기 이전 근로자로서의 퇴직금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는 취지의 조항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소한의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인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원고가 1993. 10. 4.부터 1999. 4. 30.까지 총 2,035일을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사 승진 이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임금으로 29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은 16,350,026원[= 1일 평균임금 97,752원(290만 원 × 3 ÷ 89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035일/365일]이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에 대하여 원고는 1,5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1,2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월 1,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기초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약 18년 8개월이고, 그 중 사장으로 근무한 기간은 약 14년 1개월로 장기간인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1.부터 2017. 9.까지는 월 1,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퇴직 전 3개월 동안만 1,2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가 작성한 '퇴직금 내역서'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월 1,500만 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1,5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4조는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에 퇴직금 지급률을 승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호는 사장의 퇴직금 지급률을 3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위 규정 제6조 제1호는 "재임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재임연수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월할계산하되 1월 미만의 단수는 1월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99. 5. 1.부터 2017. 12. 31.까지 총 18년 8개월을 임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원고의 퇴직금은 840,000,000원[= 1,500만 원 × 224개월/12개월 × 사장의 지급률 3]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856,350,026원(16,350,026원 + 840,000,000원)에서 원고가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는 2억 원을 공제한 656,350,026원(= 856,350,026원 –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2018.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임되었는지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에게 도달하면 그 효과가 발생한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8615 판결).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7. 11.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 이전에 피고에게 사임의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주주총회 결의는 사임의 효과가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1999. 4. 30.까지만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6조 제2호는 "임원으로 취임되기 이전의 재임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임원에게는 동기간을 재임기간과 구분하여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내용은 임원으로 취임하기 전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람의 퇴직금 채권이 최종 퇴직 시까지 존속함을 전제로 한 것인 점, 원고로서는 회사에서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할 때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것을 신뢰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고, 피고 역시 원고에게 퇴직금을 정산하여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신뢰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채권의 시효는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더라도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임원으로 18년 8개월 동안 근무한 후 퇴직한 지금에 와서 피고가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상계 항변
대여금 1억 2,000만 원 및 307,386,300원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원 및 307,386,3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7. 12. 31. 기준 당좌자산 명세서의 단기대여금 항목에 '원고 1억 2,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1억 2,000만 원이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이혁이 대여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2017. 12. 31. 기준 투자자산명세서의 장기 대여금 항목에 '원고 507,386,3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507,386,300원 중 2억 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여받은 돈임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507,386,300원 중 307,386,300원은 자신이 피고로부터 대여받은 돈이고 2018. 7. 17. 피고에게 변제하였다'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피고의 투자자산명세서에 애초에 장기대여금 507,386,300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2013. 6.경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장기대여금으로 처리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307,386,3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가 명의대여자로서 307,386,300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투자자산명세서에 채무자를 원고로 기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C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C가 원고의 명의로 피고와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앞서 본 1억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퇴사한 다음날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18. 1. 1. 도래함으로써 원, 피고의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1억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8. 11. 21.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2018. 11. 21.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18. 1. 1.에 소급하여 피고의 대여금 채권 1억 2,000만 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일부 이유 있다.
대여금 2억 원에 대한 이자
원고가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2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로부터 2억 원을 대여받으면서 그때까지 피고에 기여한 정도, 장래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을 여지도 있는 점, 원고가 퇴직한 이후 피고에게 작성, 교부한 차용증에도 이자에 관한 기재가 없고, 이에 대하여 피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대여 당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할 의사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6,350,026원(= 656,350,026원 -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2018.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이지수 민한기
각주1) 피고는, 원고가 임원으로 근무한 전체 기간에 사장의 지급률 3을 곱하는 계산방식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