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8가합105478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속 및 업무

원고는 1993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설립 무렵부터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인사,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3. 20. C로부터 '2015. 2. 28.부로 원청사로부터 도급 해지되어 현재까지 약 3년간 생산 및 영업 활동 없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더 이상 사업 영위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 무렵 원고는 C의 관리팀장으로서 차장의 직책에 있었다. 원고는 2018. 4. 30. 퇴사하였다.

나.

피고와 C의 관계

1)

피고(변경 전 상호는 'D 주식회사'이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는 시멘트 제품의 제조, 유통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삼척시 소재 E, F, G광구에서 채광한 석회석과 고령토를 H광구에서 분쇄한 뒤 피고의 삼척공장에서 시멘트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한다.

2)

피고는 2004. 11. 25.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발행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0. 6.경부터 생산이 개시된 F광구(신광산)의 소유권을 I에 현물 출자하여, I로 하여금 F광구에서 석회석 채광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의 시멘트 제조과정은 '채광공정 → 원료공정 → 소성공정 → 완성 및 출하공정'으로 구분된다. C은 1993년 설립 이후로 피고 및 I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제조과정 중 채광공정의 업무 등을 도급받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E광구에서 피고가 발파한 석회석의 적재·운반·정리, F광구에서 석회석 채광의 전반적 과정, G광구에서 고령토 채광의 전반적 과정, H광구에서 부원료 투광·벨트라인 작업 등을 담당하였다.

4)

피고 및 I는 C과 1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오던 중 2015. 2. 11. C에 도급비 견적 내용을 수용할 수 없어 2015. 2. 28.부로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C과 소속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피고와 I로부터 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C은 2015. 2. 17. 더는 사업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C 소속 근로자들 대부분에게 2015. 2. 28.부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의 통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4 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형식적으로는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C은 사업수행의 독자성 및 사업 경영의 독립성을 결한 피고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사용·지휘하여 근로를 제공받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의 확인을 구하고,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및 해고 이후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의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원고는 2000. 7. 1.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되었으므로, 피고의 근로자임의 확인을 구하고, 해고 이후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인정사실

가.

C과 피고와의 도급업무의 범위 및 도급비의 지급

1)

C과 피고의 도급계약은 그 업무 범위에 '기타 석회석 공급 및 품위기준에 관한 일체의 사항', '기타 도급 필요가 있다고 C과 피고가 합의한 작업', '기타 고령토 공급·운송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 등을 포함되어 있어서 일부 도급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업무 범위의 확장이 가능하다. C과 피고 또는 I 사이의 도급계약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고, 도급계약서에는 C의 근로자는 피고 또는 I의 사내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C은 소속 근로자가 위 사내규칙을 준수하는지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C은 도급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한 적이 없고, 피고와 I가 C을 상대로 지연손해금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한 적도 없다.

2)

도급비 중 대부분은 인건비이다. 근로자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C의 자금 지출이 많은 달에 계약상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도급비로 지급되었다. C이 도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인허가 보증료, 철도운임, 체선료 등 각종 비용은 도급비에 포함되는 방식 등으로 피고가 부담하였다.

나.

C의 사업주로서의 독자성

1)

C과 피고의 본점 주소가 일치한다. C 발행 주식 중 60%는 유한회사 J(피고로부터 피고 삼척공장의 기계 점검, 청소, 시멘트 선적 수송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던 회사이다)이, 나머지 40%는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자가 취임하는 동안 보유하고, 대표이사 변경 당일 전, 후임 대표이사 간에 무상의 주식 양수도가 이루어졌다. C은 주주에 대해 배당을 실행한 적이 없다. C의 전, 현직 대표이사 모두 피고 또는 피고의 계열사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하였다.

2)

C은 1993년 설립 이래 피고와 I 이외에 다른 사업체와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 C은 대부분의 매출을 피고 또는 I와의 도급계약을 통하여 얻었는데, C의 재무제표상 매출액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매출액 × 100%)이 높아야 1%에 불과했고, 대부분 0%에 수렴하며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었다. C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는 소속 근로자들의 퇴직금에 충당될 재원이었다.

3)

C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독자적으로 결산, 재무제표 작성 등 회계를 관리하고, 소속 근로자들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였다. 또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만 F광구에서 근로하는 C 소속 근로자의 경우 그들과 관련된 산재보험료는 I가 납부했는데, C이 F광구의 조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F광구의 광업권을 보유한 I가 그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4)

C은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소속 근로자들과 단체교섭을 시행하였다.

다.

C의 회계 업무 및 소유·임대관계

1)

C은 도급업무 수행을 위해 차량 등 새로운 자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피고에 다음 연도 도급비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검토하여 결정하였다. C은 도급비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자금을 집행하면서 피고에 집행내역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2)

C은 2014. 9. 1. 기준 굴착기 4대, 승용차 4대, 수중펌프 1개, 휠로우더 1개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굴착기는 1995년 및 1996년에, 승용차는 2002년 내지 2006년에, 수중펌프는 2002년에, 휠로우더는 1980년에 각 제작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미미하다. C은 2006. 5.경부터 G광구에 관한 고령토 조광권을 보유하고 있다. C은 골재시설(F.S J/C외 골재 플랜트)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시설을 매각할 필요성이 생기자 매각공고를 하였고, 이후 피고가 위 시설을 매수하고 매매대금 약 1억 8,425만 원을 C에 지급하였다.

3)

C은 2013년까지 피고의 착암기 1대, 로우더 3대, 덤프트럭 6대, 불도저 1대, 살수차 1대, 유조차 1대, I의 착암기 2대, 로우더 2대, 덤프트럭 3대, 불도저 2대, 굴착기 2대, 살수차 1대, 유조차 1대를 채광현장에서 무상으로 사용하였다. C은 피고 내지 I의 사무실 일부를 2013년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그 이후부터 임대료를 도급비에 계상한 뒤 도급비 중 임대료에 상응하는 만큼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라.

C의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1)

C은 근로자의 정년을 만 55세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필요로 하는 경우 피고와 협의하여 C의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하였고, 2000년 이후 피고에서 퇴직한 15명의 근로자가 C에 촉탁직으로 채용되기도 하였다. 피고는 C의 신규채용 인원, 담당 업무, 자격 요건 및 급여 수준을 정하여 C에 통보한 적이 있고, C의 우수 인력을 피고의 근로자로 채용하기도 하였다.

2)

C은 2013년 이후 32명의 근로자 중 14명을 자체적으로 모집하여 채용하였다. 2015. 1. 1. 기준 C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약 67%는 C이 자체적으로 신규 채용한 사람들이다. C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승진을 피고 관여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기도 하였다.

3)

C은 1993. 9. 31.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을 제정하였고, 이후 3회(2000. 10. 1., 2001. 2. 1., 2011. 1. 1.)에 걸쳐 개정하였다.

4)

피고는 C 소속 근로자들의 음주출근 여부를 관리하였고, 음주 출근이 확인되면 C에 징계조치를 요구하면서 피고의 상벌 규정에 따른 징계 수위를 제시하기도 했다. C은 징계 후 피고에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C은 피고의 요구 없이 2010년 이후 3명의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하였다.

마.

C 소속 근로자의 임금 결정과 지급

1)

C은 소속 근로자의 임금 인상이 필요한 경우 피고에게 도급비 인상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도급비 인상 여부를 결정하였다.

2)

C은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한 임금 책정안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검토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C이 신규채용 인원의 구체적 임금액수를 기재한 임금 책정안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C의 촉탁직 근로자와 대표이사의 급여책정에도 관여하였다.

3)

피고는 C 소속 근로자들의 당직 근무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당직비 지급 안을 C에게 발송하였다. 피고는 C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인상, 수당 지급 등에 관여하였다. 피고는 C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특별격려금, 연말 성과급 등의 지급을 결정하였고, 지급 액수, 일자, 자격을 모두 일률적으로 정하였다. 피고는 C 등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소속 근로자들의 하계휴가 일수, 하계휴가비, 장기근속자에 대한 처우수준, 자녀 학자금 보조금 지원 기준, 각종 경조사별 휴가 일수 및 지원되는 경조사비 액수 등의 조정안을 통보하였다.

바.

C 생산직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 감독 등

1)

피고의 시멘트 제조과정의 각 공정(채광공정 → 원료공정 → 소성공정 → 완성 및 출하공정)은 대부분 컨베이어로 연결되어 있는데, 중앙통제실(Central Control Panel, 이하 'CCP'라 한다)에서는 자동화되어 있는 컨베이어와 각 공정의 기계를 운전 및 감시하였다. CCP 근무자는 CCP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주요 작업장소와 현장의 CCTV 영상을 볼 수 있었고, 공정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적색등이 켜지기 때문에 이상 유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CCP 근무자는 현장 작업자에게 이상 상황 발생에 따른 조치 지시, 기계 유지 및 보수 작업 지시, 원료 혼합비율 지시 등을 하였다. 한편 CCP는 총 1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F광구에 설치된 CCP에만 C 소속 근로자가 근무하였고, 나머지 CCP에는 모두 피고 소속 근로자가 근무하였다.

2)

C은 피고가 지정해주는 일별 또는 월별 생산량을 기준으로 작업하였고, 그 범위 내에서만 한정된 작업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피고가 시멘트 생산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각 광구에서 나오는 석회석, 고령토의 물량은 피고의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C은 피고의 생산 중단 지시, 생산계획 수정 지시 등을 따라야 했다. 피고는 C이 채굴한 석회석의 품질 수준이 피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C에게 석회석 채석 장소의 변경을 요구하였다. C 소속 근로자가 근무하는 광구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피고가 각 광구의 운영 가능 여부, 광구별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C에게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3)

피고는 삼척공장 내에서 운행하는 차량·기계들에 대한 운행지침을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C 소속 근로자 중 차량·기계 운전자는 피고가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C 소속 근로자들에게 함께 실시하였다. 교육 시 C 소속 근로자들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였고, C에게 미 참석자 명단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광산보안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C 소속 근로자들에게 광산안전교육을 하였다.

4)

피고 소속 직원은 2008. 7.경 삼척공장 인근 민원처리를 위해 동원된 C의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연장근로 인정 등을 삼척공장 공장장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위 직원은 C에 보고 내용대로 시행할 것을 통보하였다. 피고 소속 K는 2010. 3. 8. C에 불필요한 연장근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이 없으면 근로자들을 정상 퇴근시킬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한 적이 있다. 피고는 C 소속 근로자의 연장·휴일·야간 근로가 필요한 경우 C 소속 관리자에게 요청하면, C 소속 관리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연장 근로 등을 지시하였다. C 근로자의 출근부는 C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였고, C의 근로자가 휴가를 갈 경우 C에 휴가원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5, 18 내지 21, 25 내지 28, 39 내지 53, 을 제1, 6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원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제3자이고 근로 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원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참조).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의 인사, 급여 등 전반에 관여함으로써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에 영향을 미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가 C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였고 C은 전반적으로 이를 따른 것으로 보이나, 더 나아가 피고가 C 소속 근로자의 임금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C의 결정권이 형해화되었다고 볼 구체적 자료가 없고, C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C에 대한 도급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C의 인건비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 자체를 두고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다.

2)

C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승진, 징계를 피고 관여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경우가 많고, C의 근로자들은 C에 휴가원을 제출하여 휴가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출근부는 C이 직접 관리하였다.

3)

C은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피고와는 별도로 소속 근로자들과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4)

C은 재산적 가치가 미미하더라도 그 소유의 각종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고, G광구의 조광권, 골재시설(F.S J/C외 골재 플랜트)을 보유하고 있었다. C은 위 골재시설을 매각하기 위해 매각공고를 하였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약 1억 8,425만 원에 매각하였다. 또한 C은 피고와의 도급계약이 종료된 이후 소유하던 각종 장비를 타에 매각하였다.

5)

C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독자적으로 회계를 관리하고 그 소속 근로자들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였다. 또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하였다.

5.

근로자 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가.

근로자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원고가 C의 관리직으로서 인사, 회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의 인사, 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인사, 회계 업무에 관한 여러 요청을 받거나 C의 인사, 회계 업무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는 등 피고로부터 일부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이 피고 및 I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는 E광구에서 피고가 발파한 석회석의 적재·운반·정리, F광구에서 석회석 채광의 전반적 과정, G광구에서 고령토 채광의 전반적 과정, H광구에서 부원료, 투광·벨트라인 작업 등 채광작업 현장에서의 생산업무와 생산시설에 관한 인허가 및 생산현장에서의 민업업무에 관한 대응 등 생산업무 및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지원 업무에 한정되는 점, ② 피고가 C의 관리직 근로자에 대하여 출근 여부에 관한 감독, 휴가와 휴게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노무관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C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채용, 승진, 징계를 하였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자금을 집행하였으며, C 소유 장비나 권리를 보유하고, 법인세 등 세금 납부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업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연말정산 업무, 별도의 회계 관리 등 독자적으로 수행한 업무가 있고, 이러한 업무는 피고의 인사, 회계 업무와 명백히 구분되는 C의 고유의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④ 원고가 관리팀장의 직책에서 C의 인사 회계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및 I와의 도급계약이 종료된 이후로도 3년가량 C에 소속되어 도급계약 종료 이전과 다름 없는 급여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임재남 공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