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10. 30. 체결된 온라인복권판매인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2018.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계약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판매 및 판매중개업 등의 영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와 온라인 복권판매인계약을 체결한 후 'C'이라는 상호로 복권판 매업의 영업을 한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 30. 계약기간을 2017. 12. 2. 부터 2018. 121. 까지로 하는 온라인복권판매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및 관련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E로 하여금 온라인복권인 로또를 판매하도록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비치하지 않았고 복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근로계약서, 종업원 신분증 사본, 입금통장 등 제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E로 하여금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13:00 ~ 20:00) 외의 시간인 11:00부터 로또를 판매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공무원의 근로계약서 등 제시요청에 불응한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30일의 판매정지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원고가 E로 하여금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 외 시간에 로또를 판매하게 한 행위와 관련하여 2018. 4. 25.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자 피고는 이를 이유로 2018. 6. 8.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E로 하여금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 외 시간에 로또를 판매하게 한 행위는 원고의 종업원 지위가 없는 자로 하여금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도록 한 행위로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6조 제1항 및 복권위원회의 제3자 판매허용기준을 위반한 행위이자 이 사건 계약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27조 제1항 및 판매인 계약위반 벌칙기준과 적용절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 전 원고에 대하여 취한 30일의 판매정지조치는 원고가 공무원에게 고용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은 행위에 관한 조치이고 원고가 E로 하여금 근로시간 외 시간에 로또를 판매하게 한 행위와 관련된 조치가 아니다.
판단
사법상 계약의 약정해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약정해지를 주장하는 자에게 해지권유보 약정사실 및 약정 해지사유 발생사실을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
앞서 살펴본 증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E로 하여금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 외 시간에 로또를 판매하게 한 행위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6조 제1항 및 복권위원회의 제3자 판매 허용기준을 위반한 행위 또는 이 사건 계약 제12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27조 제1항 및 판매인 계약 위반 벌칙기준과 적용절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계약해지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2018. 6. 15. 자 계약해지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E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바(사적자치 및 근로기준법 제53조),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E가 원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 (13:00 ~ 20:00)보다 이른 11:00부터 로또를 판매하였다는 사실만으로 11:00부터 13:00까지 E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E에게 11:00부터 로또를 판매하게 한 행위가 종업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E는 원고의 관리·감독 하에서 로또를 판매하였을 뿐이고 복권위원회가 규정한 제3자 판매허용기준은 종업원에 의한 판매를 본인 판매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므로, 원고가 E에게 11:00부터 13:00까지 로또를 판매하게 한 행위를 이 사건 제12조 제1항이 규정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일부 양도'라고 볼 수도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우(재판장) 윤동현 김경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