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203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경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11월 임금 2,669,230원, 2015년 12월 임금 2,669,230원, 2016년 1월 임금 2,669,230원, 2016년 2월 임금 2,669,230원, 2016년 3월 임금 2,669,230원과 기타금품(소득세환급) 124,800원 합계 13,470,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