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205,2018
판결선고
2019.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4205』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B1에 있는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2017. 5.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5월분 임금 8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124,4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79』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B1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089,9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술서
퇴직금 산정,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회의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 금이 전혀 변제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