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고단1853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범죄일람표 3 기재 근로자 AC, AD, A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