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17
판결선고
2018.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영등포구 B건물 14층에서 C과 (주)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9. 10.경부터 2014. 9. 30.경까지는 위 C에서, 2014. 10. 1.경부터 2015. 8. 31.경까지는 위 (주)D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56,000,000원과 퇴직금 24,130,7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차) 중 E 진술부분
진정인 E의 보충진술서
판결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7983), 답변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하나, 공소제기 후에 다른 채권을 통하여 미지급하였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있지만 벌금형 전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