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8고단237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402호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9.경부터 2017. 5. 2.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1월분부터 5월분 임금 13,625,806원, 2016. 10. 1.경부터 2017. 4. 12.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 1월분부터 4월분 임금 6,2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