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696
판결선고
2018.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3.경부터 2017. 2. 13.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70,599,690원과 퇴직금 9,331,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사업장에서 2014. 2. 3. 경부터 2017. 2. 13.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10,360,757원과 퇴직금 5,637,51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5,928,957원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E의 진술서(체불금품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F의 진술서
E, F 작성의 각 진정서
수사보고(진정인 E 퇴직연금 수령 확인 관련)
관련 자료(E의 급여지급내역,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관련 자료(F에 대한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 E에 대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호(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9,5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사과정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는 지급계획서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변제하고 있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계속적인 변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