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029
판결선고
2018.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면서 서귀포시 C 빌라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7. 16.경부터 2017. 8. 1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3,204,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7, 9, 10, 11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22,154,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D의 각 진정서, I, A, H, D의 각 진술서
1.
위임장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체불임금액이 22,154,000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2 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