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862
판결선고
2018.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불상지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 현장에서 2017.11. 1.부터 같은 해 12. 1.까지 철근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7.11. 임금 720,000원, 2017. 12. 임금 270,000원, 합계 9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한 점, 이 사건 기소 전에 미지급 임금을 전액 지급한 점 등 참작)
판사 남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