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고단391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 B, C, D, E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