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8고단400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라 공사현장에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집수리 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2. 14.부터 2016. 12. 19.까지 타일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C, D, E의 2016. 12. 임금 각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 D,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음(2018. 5. 18.자 고소취하서, 2018. 11. 17.자 합의서, 2018. 12. 11.자 통화보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