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라 공사현장에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집수리 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2. 14.부터 2016. 12. 19.까지 타일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C, D, E의 2016. 12. 임금 각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 D,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음(2018. 5. 18.자 고소취하서, 2018. 11. 17.자 합의서, 2018. 12. 11.자 통화보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