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8고단400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금천구 B건물 1208호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5,870,895원, 퇴직금 9,665,753원 합계35,536,6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 및 불처벌 원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기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