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 1,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L, M호에 있는 (주)N 전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7.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7. 4월 임금 2,739,7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3, 5, 6, 7 각 해당란 기재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123,260,4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그러나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하고(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등 참조),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등을 하는 것이고,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의 일정 행위에 대하여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채무자회생법 제61조 등 참조),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등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91조 내지 제93조 등 참조). 이러한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의 지위 및 역할, 업무수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의 악화나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는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관리인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채무자가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한 사유,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상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이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업무수행의 내용과 근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노력,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이하 '회생회사'라 한다)의 관리인으로서 신규 투자의유치 등을 통한 회생허가 등을 얻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재직기간 중 불가피하게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모두 마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며, 이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회생회사는 2009년 10월경 설립된 이래 2014년에 매출액 37억 원 등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였는데, 2014년 이후 규모나 실적에 비해 과다한 비용지출, 고가장비 구입 등 생산설비 과다투자, 매출부진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 부족을 겪게 되었고 상당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이미 회생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재무관리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전무로 위 회사에 채용되었다. 매출부진 지속 등으로 위 회생회사의 운영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 대표이사였던 O는 2017. 9.경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하기에 이르렀고, 전 대표이사 O의 사임에 따라 재무관리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이 2017. 10. 11.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 2017. 10. 17.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별도의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피고인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회생회사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관리인 피고인은 회생기간 동안 신규대출을 받아 일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사건 외 주식회사 P과 주식 인수의 M&A 방식으로 신규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회생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생허가결정을 받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회생기간 동안 인수희망자인 주식회사 P으로부터 5억 원의 운영자금을 차입(차입 예상일자는 법원허가 후 즉시인 2017. 10. 24.경으로 예상하였다)하여 그 중 1억 4,000만 원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사용할 계획을 세워두고 회생절차가 개시된 직후 2017. 10. 20. 회생법원에 차입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다(증거기록 333쪽 이하). 그러나 예상과 달리, 법원으로부터 차입허가를 받았음에도 주식회사 P측의 사정으로 위 5억 원의 차입금이 일시에 차입되지 못하였고, 2017. 11. 1. 5,000만 원, 같은 해 11. 24. 5,000만 원, 같은 해 12. 7. 2,000만 원, 같은 해 12. 21. 7,000만 원 2018. 1. 26. 7,000만 원, 같은 해 3. 7. 1억 2,500만 원, 같은 해 4. 13. 800만 원, 같은 해 4. 25. 4,000만 원 등으로 몇 차례에 분할하여 4억 3,300만 원만 차입하게 되었고, 회생회사의 외상매출채권도 제때 회수되지 않아 경영난이 지속되었다. 관리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회사 운영의 지속을 위해서 재직하는 근무인력에 대하여 추가로 매월 발생되는 해당 월의 인건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여 회사 운영을 계속할 필요가 있었고,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생계획에 따른 M&A를 진행하여 그 인수대금으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하고 경영정상화를 통해 회생절차를 종결하기 위하여 차입금 일부를 원자재비, 임대료 등 회사 운영 계속과 관련된 필수 소요 경비에 우선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회생절차개시에 따른 관리인 업무를 수행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2.~3.경 동시에 다수 퇴직함에 따라 체불 퇴직금 액수가 갑자기 급증하게 되었다.
회생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회사 P과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P이 2018. 1. 4. 회생회사 발행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018. 3. 14. 법원으로부터 회생회사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고, 이후 2018. 5. 18.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변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2018. 5.경 회생절차 종결 이후, 피고인은 회사를 인수한 주식회사 측에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임코자 하였으나, 인수인 측 사정으로 대표이사 변경 절차가 지연되다가 2018. 6.경 주식회사 P의 대표 Q 이 회생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Q의 대표이사 취임 이후, 회생회사는 2018. 9.~11.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금품을 모두 지급 완료하였고, 아래 공소기각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불금품을 지급받은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도 하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L, M호에 있는 ㈜N 전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3.부터 2018. 3.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7. 4월 임금 1,646,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8, 9, 10 각 해당란 기재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107,482,9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8, 9, 10 해당 근로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연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