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689,2018
판결선고
2019.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689(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건축일을 하면서 인부들이 숙식할 전세방을 구해야 하는데, 목돈이 없어서 그러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매월 대출금 상환일정에 맞추어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에도 채무가 있고, 월세와 자녀 양육비 등으로 매월 소비해야 할 돈이 많았기 때문에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5. 600만 원, 2016. 11. 6. 600만 원, 2016. 11. 7. 600만 원을 각각 수표로 지급받고, 2016. 11. 8.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E)로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528(사기)
피고인은 2017. 4. 27.경 속초시 소재 F 건너편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차량이 필요한데 네 명의로 차량구입대금 대출을 받도록 해주면 첫 석 달은 내가 할부금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차량과 대출명의를 이전해서 너한테 아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H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I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위 차량 구입대금 15,440,000원을 36개월간 매달 60만원 상당의 할부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신용카드 대금채무 약 700만원 상당이 있었으며, 휴대전화 요금도 결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상황으로 피해자 명의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할부금을 납부하고,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갈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945(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오산시 J건물, K호에 거주하며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5.부터 2016. 11. 16.까지 오산시 및 화성시 L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6. 10. 임금 3,250,000원, 2016. 11. 임금 585,000원 합계 3,8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이에 부합하는 부분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각 고소장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대출금입금표
자동차등록증
I 할부금 나부 고지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각 2018고단1689 증거기록 중에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부를 모아 건축공사일을 하면서 인부들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등 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피해자 B로부터 빌렸는데 인부들이 떠나 계획한 공사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당초 월 500만 원씩 갚기로 하였다가 돈을 빌린 후인 2016. 11. 23. 월 1,230,490원씩 갚기로 약정을 변경한 후 6달 정도 그에 따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판시 제2항과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이며,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던 사실, 피해자 B은 피고인과 같이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고, 다소 어리숙하며,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을 해온 사실, 피해자는 2,500만 원을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는데, 이전에는 그러한 대출에 대하여 알지 못했고 피고인이 요구하여 마지못해 이에 응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변제 기간을 늘리고 매달 변제할 금액은 줄여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피해자와의 약정을 변경한 사실,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변제한 돈 중 일부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인 사실,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위 공사일을 한 것은 두 달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을 밝히지 않고 그 외 2,500만 원의 용처도 밝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리숙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돈을 빌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자신의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잘되면 돈을 갚고 안 되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태도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변제를 한 사실이 있지만,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인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항 사기 피해금 외에도 받을 돈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는데 그에는 원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이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판사 류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