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측량기계기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0. 23.부터 2018. 1.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장일수의 임금 합계 18,107,150원, 퇴직금 39,959,745원 합계 58,066,8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장일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고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