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8고단63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9, 13, 15, 18, 19, 21 내지 23,26, 31, 34, 40 내지 42, 44, 49, 60 내지 67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