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9, 13, 15, 18, 19, 21 내지 23,26, 31, 34, 40 내지 42, 44, 49, 60 내지 67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3
판결선고
2018. 11.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고, ㈜C은 2016. 2. 26.경 D(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E구역에 있는 F교회 신축공사(이하 'F교회 신축공사'라 함)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공소취소된 연번 27, 33, 48 기재 각 근로자 및 공소제기 후 진정취하서가 제출된 연번 1, 3, 4, 9, 13, 15, 18, 19, 21 내지 23, 26, 31, 34, 40 내지 42,44, 49, 60 내지 67 기재 각 근로자는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37명에 대한 임금 합계 79,604,0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 H, I, J, K, 피고인,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G, M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노무비 지급대장, 자료입수 보고, 각 합의서, 범죄일람표, 각 체불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및 이체확인증, 사실관계확인서, F교회 팀원별 작업현황 및 공수,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액수, 미지급하게 된 경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고, ㈜C은 2016. 2. 26.경 D(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E 구역에 있는 F교회 신축공사(이하 'F교회 신축공사'라 함)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9, 13, 15, 18, 19, 21 내지 23, 26, 31, 34, 40 내지 42,44, 49, 60 내지 67 기재와 같이 위 각 근로자 27명에 대한 임금 합계 62,572,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접수된 각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기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