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206
판결선고
2019.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술학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 부터 2017. 12. 8. 까지 학원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8월 연장근로수당 660,215원, 2017. 9월 연장근로수당 128,963원, 2017. 10월 연장근로수당 866,533원 등 연장근로수당 합계 1,655,7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강사채용계약서 제6조에 '시간외 근로 산정의 편의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포괄임금제로 하며 이에 동의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미술학원의 근로시간 및 수업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실질, 피고인과 D의 채용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과 D 사이에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휴일근로가 예상되는 등의 필요성 때문에 정액의 특정수당 외에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객관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특강이 사실상 연장근로를 전제로 하므로 특강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특강수당은 근로자가 기본수업 외에 추가적으로 수업을 한 것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데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연장근로수당이 거기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법정수당 지급을 회피하였다기보다 미술학원 업계의 관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온 측면이 있고, D에게 연장근로수당 외에 수당은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된 수당 지급 문제는 민사적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권영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