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지하 1층 소재 'D'의 공동 경영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같은 해 9. 24.까지 근로한 피해자 E의 2012. 8. 임금 1,700,000원, 2012. 9. 임금 1,250,000원 합계 2,9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E 작성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8. 10. 1.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