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414
판결선고
2018.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L 402동 1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로서 상시 4명 내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전기전자장비)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협력업체인 안성시에 있는 주식회사 N 현장에서 2017. 1. 9.부터 2017. 1. 21.까지 장비 로컬 결선 업무를 한 일용직 근로자(계공장) O의 2017년 1월 임금 415,000원, 2016. 12. 3.부터 2017. 2. 5.까지 같은 업무를 한 근로자 P의 2017년 1월 임금 6,380,000원과 2017년 2월 임금 765,000원 합계 7,14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의 고소장
P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L 402동 1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로서 상시 4명 내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전기전자장비)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협력업체인 안성시에 있는 주식회사 N 현장에서 2016. 11. 7.부터 2017. 2. 19.까지 장비 로컬 결선 업무를 한 일용직 근로자(계공장) C의 2017년 2월 임금 4,9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명의 퇴직 근로자의 임금 합계 35,258,7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처벌불원의사 표시 : 2018. 7. 10.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C, D, E, F, G, H, I, J, K)
공소기각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노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