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고정6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부터 2016. 7.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6년 3월 임금 2,416,667원, 2016년 4월 임금 250만 원, 2016년 5월 임금 250만 원, 2016년 6월 임금 250만 원, 2016년 7월 임금 916,666원, 임금 합계 10,833,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E은 2016. 3. 2.부터 2016. 7. 12.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사외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② E은 원래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서 수년간 G, H와 함께 일을 하면서 주방용품 사업 부분 영업을 담당하였는데, F를 운영하는 H와 피고인이 "I"의 판매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주방용품 사업부분을 D로 나누면서 H의 지시를 받은 G과 함께 D에서 주방용품 영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③ D는 F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고, E은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였으며, G, E 모두 D에 이사로 등기된 기간에도 F의 일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E은 이 법정에서 '④ 사업을 같이 하자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D에서 일하게 되었다, ⑤ 영업 담당 이사 업무를 맡았고, D의 업무 외에 중국의 J(F가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에서 물건을 팔기 위한 영업을 별도로 하였다, ⑥ 피고인으로부터 영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 구체적인 영업목표나 영업방법 등을 제시받은 적이 없다, ⑦ 가끔씩 있었던 D의 아침 조회도 피고인이 아닌 E 등의 제의로 하게 된 것이고, ⑧ 피고인은 E의 윗사람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⑨ E은 피고인과 분쟁이 생기자 임의로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기도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거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