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603
판결선고
2018.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과실 및 채소절임식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6. 8. 8.까지 직원으로 근로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E의 2014년 및 2015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각 734,928원, 2016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746,508원 합계 2,216,2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고소장
F의 사실확인서 중 일부 기재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E이 청구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전액이 지급되었지만, 근로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공탁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금원이 지급된 점, 근로자가 그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