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802
판결선고
2019.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0.부터 2016. 11.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수당 109,0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연차수당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함)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0.부터 2016. 11.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9월 연장근로수당 113,150원, 2016년 10월 연장근로수당 382,792원, 2016년 11월 연장근로수당 72,922원, 2016년 9월 야간근로수당 25,935원, 2016년 10월 야간근로수당 158,655원, 2016년 11월 야간근로수당 42,742원, 2016년 9월 휴일근로수당 615,314원, 2016년 10월 휴일근로수당 707,350원을 포함한 합계 2,118,8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아래의 법리와 함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와 근로자 E 사이에는 이미 1일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었고 그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사전에 부서장 또는 대표이사의 결재 또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근로기준법은 8시간 근로제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을 정하면서 아울러 그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 판결 참조)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부서장과 대표이사의 결재 또는 지시를 받아야 하며 사전 결재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E는 이 사건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라도 부서장 또는 대표이사의 결재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이 사건 회사는 부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은 1일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었고, E도 1일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인 월 750,000원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다.
E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사전 결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E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교부받은 근로계약서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취업규칙과 관련 법규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인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