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906
판결선고
2018.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2.부터 2017. 8. 31.까지 공장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 1. 임금 200만 원, 2015. 3. 임금 40만 원, 2015. 5. 임금110만 원 등 합계 350만 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근로자 D의 퇴직금 6,966,712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악의적인 체불이 아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1,050만 원),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18카단410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해방공탁금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위 해방공탁금에 대한 압류경합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E 배당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오랜 기간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