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15. 선고 2018고정92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소재한 C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한 사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2015. 9. 15.부터 2016. 2. 14.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6년 1월 임금 350만 원, 같은 해 2월 임금 350만 원, 임금 합계 700만 원과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에서 2015. 6. 1.부터 2016. 2.

16.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G의 2015년 12월 임금 210만 원, 2016년 1월 임금 210만 원, 같은 해 2월 임금 102만 원, 임금 합계 522만 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5. 6. 15.부터 2016. 3. 23. 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H의 2015년 12월 임금 200만 원, 2016년 1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2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3월 임금 150만 원, 임금 합계 750만 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총합계 1,972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 G, H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