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나5267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부터 2016. 11. 2.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취업규칙에 따라 매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고 국경일과 정부가 지정하는 일반 공휴일 등은 무급휴일인데, 경리 담당 직원의 착오로 무급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어 2013년부터 원고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이 3,960,62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년 6월분부터 2016년 10월분까지의 원고 임금에서 2,401,247원을공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의 2016년 6월분 임금에서 575,062원을, 2016년 7월분 임금에서 474,358원을, 2016년 8월분 임금에서 474,357원을, 2016년 9월분 및 10월분 임금에서 각 438,735원을 각 공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2. 퇴사하면서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은 2016. 8. 3.부터 2016. 11. 2.까지의 원고 임금을 바탕으로 별지 '퇴직금 계산 내역'과 같이 산정된 11,174,460원이다.

라.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2017. 4. 10.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의 피의자로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서 출석하여 ① 원고의 2016년 6월분부터 2016년 10월분까지의 임금에서 2013년부터 초과 지급되어 온 휴일근로수당을 공제하였고, ②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가불금 1,000,000원과 초과 지급한 휴일근로수당 1,559,373원을 퇴직금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은 8,783,280원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는 2017. 7. 7.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액이 11,635,403원인데, 여기에서 퇴직소득세 292,750원, 가불금 1,000,000원 및 초과 지급한 휴일근로수당 중 공제되지 않은 1,559,373원(= 3,960,620원 - 2,401,247원)을 차감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8,783,280원이 남는다"고 주장하였고, 2017. 8. 24.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에게 초과 지급한 휴일근로수당은 합계 4,859,058원인데, 그 중 2,401,247원이 2016년 6월분부터 2016년 10월분까지의 원고 임금에서 공제되었으므로 나머지 2,457,811원(= 4,859,058원 - 2,401,247원)이 퇴직금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일부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피고가 2016년 6월분부터 2016년 10월분까지의 원고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한 2,401,247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스스로 가불금 공제 1,000,000원을 자인하면서 구하고 있는 미지급 임금 1,005,017원과 ② 미지급 퇴직금 11,174,460원을 합산한 12,179,477원(= 1,005,017원 + 11,174,4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16.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가불금 공제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가불금 1,000,000원을 위 미지급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가불받은 1,000,000원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에서 스스로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임금채권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퇴직소득세 공제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위 미지급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상계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경리 담당 직원의 착오로 수년간 취업규칙 내용과 달리 무급휴일이 유급 휴일로 처리되어 휴일근로수당이 과다하게 지급되었으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제1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취업규칙에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이 구별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지급받아 온 휴일근로수당은 적어도 2012년 이래로 피고가 수년간 관행적으로 지급하여 온 수당이므로 단순히 피고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원고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초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 등 피고의 직원들에게 취업규칙과 무관하게 휴일근로수당을 전부 지급하여 오다가 2015년경부터 사업 부진으로 인한 재정난을 겪으면서 2016. 6.경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려는 목적하에 직원들을 상대로 휴일근로수당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설령 피고가 직원들에게 초과 지급한 휴일근로수당이 단순 계산의 착오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휴일근로수당의 초과 지급 시기는 201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반면에 피고가 초과 지급한 휴일근로수당을 회수한다면서 원고의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임의로 공제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6. 6.경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의 공제 행위시와 휴일근로수당의 초과 지급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나아가 피고는 2016. 6.경 원고에게 휴일 근로수당이 초과 지급되었다고 주장한 직후부터 바로 공제에 착수하였고, 2016년 6월분부터 2016년 10월분까지의 원고 임금에서 매월 공제된 금액이 원고의 월 임금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서 이는 원고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 지급한 휴일근로수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남성우 홍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