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피고와 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들이고, 피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 8. 13. 및 2014. 9.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파주시 F에 있는 G회사 사옥 건립 공사 중 수장공사, 목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원고 H은 2015. 1. 9.부터 2015. 3. 10.까지, 원고 B은 2015. 2. 27.부터 2015. 3. 8.까지, 원고 C은 2015. 1. 9.부터 2015. 3. 12.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원고 A는 합계 2,700,000원, 원고 B은 합계 390,000원, 원고 C은 합계 1,56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지난 2015. 3. 25.부터,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지난 2015. 3. 23.부터,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1,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지난 2015. 3.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2014. 12. 25. 이후로는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인인 E이 원고들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그들을 감독하면서 직접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2014. 12. 25. 이후 발생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은 E이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에게는 그 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E이 2014. 12. 25.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진행하고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인 2015. 6. 12. 발주처인 G회사에게 피고가 2014. 10.경부터 2015. 3.경까지 근로자들을 집중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하면서 그때까지 E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합계 201,600,000원을 직불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점, ③ 피고의 대표이사 H은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정2259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벌금 15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H의 항소(위 법원 2018노1036) 및 상고(대법원 2018도18479)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 ④ H은 위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으로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2015. 4. 말경까지 진행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였는데, 임금을 체불한 이유는 E과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앞으로 피고가 공사대금을 포기하고 E에서 임금을 직불하기로 협상할 예정'이라거나, 'E로부터 2014. 12.분 이후의 공사대금을 받으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위 각 미지급 임금 발생기간 동안에도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상준(재판장) 박혜림 김세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